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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울주군의 일부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도 않고 시간외 수당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일선 구군의 자체 감찰을 벌인 결과
이번에는 북구청 공무원들도 적발됐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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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밤늦은 시각 울주군 청사.
건물 안으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당직실 퇴근기록기에 지문을 찍고는
황급히 사라집니다.
시간당 8-9천원하는 시간외수당을 타기위해
퇴근후 청사를 다시 찾았던 공무원들은
취재진의 카메라를 발견하고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syn)카메라!
이같은 보도가 나가자 각 구,군에서는
지난달 자체감찰을 벌였고, 그 결과 시간외수당을 부당 신청한 일부 얌체공무원이 꼬리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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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북구청 6급 공무원 A씨와
행정직일반공무원 B씨
그리고 북구 모주민센터 공무원 3명은
퇴근후 시간외수당을 입력하다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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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처벌은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 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3개월동안 시간외수당 신청이 금지될뿐,
3번 적발때까지는 인사상의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사실 확인에 들어가자,이를 관리해야할 주민센터장은 모르는 사실이라며 자리를
황급히 피해버립니다.
◀SYN▶00주민센터 관계자
s\/u)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공무원에 대한 징계강화를 밝혔지만
지자체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당수당챙기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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