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의 부재자 신고가 내일(5\/14)부터 18일까지
5일동안 진행됩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5\/14)부터 18일 사이에 부재자 신고를 하면, 오는 27일이나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구청, 군청, 동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에 당일 투표하기 어려운 이유를 적어 제출하면 합당한지 검토를 거쳐 오는 19일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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