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일간지 금품 여론조사 사건 관련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18일(아침뉴스는
내일)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이미 관련자 상당수가 이번 지방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에 당선무효형 선고 여부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원의 이번 판결에 여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사건에 연루된 기초단체장과
시,구의원 등 8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일간지 대표 48살 이 모씨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9천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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