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기초단체장 등 5명 벌금 500만원

조창래 기자 입력 2010-05-1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3형사부 김제완 부장판사는
오늘(5\/18)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역 모 일간지에 여론조사를 유리하게
해달라는 조건으로 돈을 건넨 현직 구청장 등
8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일간지 대표 이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9천300만원,신문사 간부 김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이기위해 지역사회의 올바른 여론을
수렴해야 할 언론사에 금품을 제공해 유권자를 혼란스럽게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과 조용수 중구청장 등
5명은 대법원에서도 1심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이 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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