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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단체가 울산에서도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학부모 단체는 당연한 알권리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데다
선거를 앞둔 시기여서 파장이 우려됩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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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부산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입니다.
울산지역 교총과 전교조, 자유교조에 가입한 교사 4천 6백여명의 이름과 소속 학교가 실려
있습니다.
울산 학사모가 선거를 앞두고 명단 공개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자 부산 학사모가
먼저 나서 공개한 겁니다.
학사모측은 교육 수요자이자 납세자인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위해 명단 공개는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INT▶ 학사모
또 민,형사상 책임문제가 제기될 경우
서명운동과 함께 그동안 모니터링한 교사들의 부적절한 행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즉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법원이 명단 공개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또 다시 공개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INT▶ 전교조
하지만 법적 대응은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정면 충돌은 피했지만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터져 나온 일이라 앞으로 양측이 갈등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명단 공개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게될
지,또 학부모 단체와 교원단체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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