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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지역 일간지에
돈을 건넨 (울산지역) 현직 기초단체장 등
8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이번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먼저 조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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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지역 일간지에 돈을 건넨 현직
구청장 3명과 시.구의원 4명에게 각각
공직선거법상 벌금 최고형인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울산지역 모 일간지가 실시한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앞두고 각각 500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g>>재판부는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일간지 대표
이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9천300만원을, 신문사 간부 김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여론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치인 7명중 5명은
이미 지방선거에 출마한 상태여서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당사자들은 이번 판결을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INT▶정천석 \/동구청장 후보
공직선거법상 벌금 최고형을 선고한
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돈 선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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