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무엇이 달라졌나

옥민석 기자 입력 2010-05-19 00:00:00 조회수 0

◀ANC▶
내일(20일)부터 울산에서도 여야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과거와 달라진 선거운동 규정과 후보자와
유권자가 조심해야 할 점들을 옥민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VCR▶
◀END▶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선거운동 방식이
다양해졌습니다.

먼저 기존에 허용됐던 어깨띠 외에 마스코트나 깃발을 이용한 홍보가 허용돼 거리 유세 모습이 한층 화려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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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동안 금지됐던 컴퓨터를 이용한
홍보문자는 후보자에 한해 5번까지 발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선거운동정보란 표시만하면 유권자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트위터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out)

다만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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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는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지난 지방선거때보다 선거운동 범위는
확대됐지만 선거법은 보다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체육행사나
친목단체의 야유회 등은 허용되지만
향우회나 종친회 등은 선거기간 사실상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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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는 물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도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제공받은
돈이나 물품 가격의 최소 10배에서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특히, 제공받은 금액이나 물품의 가격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OUT)

◀INT▶ 박주환 공보계장\/\/울산시선관위

달라진 선거법 규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후보자나 유권자나 모두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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