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음에 따라
울산시가 해당 인사에 대한 위원자격을
정지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문제가 된 부산 모 대학
신 모 교수와 이 모 교수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면 위원 자격을 즉시 해촉하는 등
앞으로 각종 위원회 관리를 투명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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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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