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분위기를 틈탄
생필품 가격과 개인서비스 요금의 기습적인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울산시가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물가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98개 품목을 대상으로 과다 인상과 가격표시제
위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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