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교과부의 교장공모제 확대시행에 반대해 취소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하고 청구인단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총은 교장 공모제를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자격 소지자나 자격 연수 대상자들의
권익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교과부는 소송 청구인단 참여 교원 현황을
파악에 나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올해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3곳,
고등학교 1곳 등 모두 6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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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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