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선거벽보가 오늘(5\/23) 모두 부착됐습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중구 중앙여고와 학성초등학교 벽면 등 모두 809곳에 선거벽보를 부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선관위는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이나 학력 등에 대한 거짓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덧붙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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