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일반 도로에서 위반했을 때보다 범칙금과 과태료를 2배로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에 부과하는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 등을 현행보다 2배로 올리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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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의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대상으로 설정하며
차량 속도는 최대 30㎞로 제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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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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