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앞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 사설 보육시설
앞까지 확대 설치됩니다.
울산시는 정원 100명 이상의 사설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스쿨존을 지정해 보행 통로 설치와
보행에 장애가 되는 전신주 등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또 교통안전지킴이 사업단과 보행
안전도우미 등의 봉사단체를 운영해 어린이
등하교를 지도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고예방 캠페인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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