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본항 3.4부두의 액체화물 하역료가
오는 8월 1일부터 7.5% 인상됩니다.
울산지방 해양항만청은 울산본항 3.4부두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신흥사가 신청한 액체화물 하역 요금인상 신청건에 대해 현행 대비
7.5% 인상안을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항만청은 항만이용자와의 2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은 인상안을 최종 인가했으며, 인상분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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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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