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에 후원금 등을 낸 혐의로
기속된 전교조 울산지부 교원 19명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들 교사들을
여름 방학 중에 직위해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각 시도 교육청에 대체 인력
확충을 지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교조 울산지부는 징계 시효
기간인 2년을 넘긴 일로 징계할 수 없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전교조 죽이기를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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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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