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일간지 前사장 징역 2년 6월 선고

한동우 기자 입력 2010-05-2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부동산 개발업자
등과 공모해 고(故) 오근섭 전 경남 양산시장
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울산 모
일간지 전 사장 A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청탁
내용에 관해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진
양산시장을 대상으로 한 점과 뇌물공여액수가
24억원으로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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