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부동산 개발업자
등과 공모해 고(故) 오근섭 전 경남 양산시장
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울산 모
일간지 전 사장 A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청탁
내용에 관해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진
양산시장을 대상으로 한 점과 뇌물공여액수가
24억원으로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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