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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선거일이 가까워 질 수록 흑색 선전도
서슴치 않는 치열한 경쟁이 이번 선거에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선거법 위반 사례는 지난
2006년 4회 지방선거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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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한 일간지에 금품을
건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백만원씩을
선고받은 정치인들.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유포했다며 상대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구청장 후보.
선거때만 되면 어김없이 공명선거 풍토를
어지럽히는 이같은 선거사범이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하지만 4년전 지방선거에 비하면 선거법
위반 사범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지금까지 선관위에 적발된 건수는 31건으로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고발 사례는 5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cg)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도 기탁금을
내도록 바뀌면서 후보 난립을 막은 게
가장 큰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등록 이후 선거 준비 기간을
충분히 주면서 각 후보들이 시간에 쫓겨
선거절차를 위반하는 사례도 줄었습니다.
◀INT▶ 선관위
위반 사례 자체는 줄었지만 현직 구청장들이
줄줄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등 대형
사건들이 터져나온 것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S\/U▶얼마 남지 않은 이번 지방선거가 어느
때보다 깨끗한 선거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후보자들 못지않게 유권자들의 의식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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