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울주군 삼남면 무학 울산공장에서 폐수 50여t이 방류돼 인근 농경지가 오염된
사건을 조사중인 울주군은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직원의 기계 오작동 등 무학 측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이 업체에 대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울산지검에 고발하고 열흘간의 조업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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