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전세방을 구하는 것처럼
부녀자에게 접근해 2명을 살해하고, 강도강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정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혼자 있는
부녀자만을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말 부산과 양산 등지에서
부녀자가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 전세방을
구하는 것처럼 접근해 피해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검찰에서
사형이 구형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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