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울산항 항만시설 사용료
가운데 건당 2천원 미만이거나
3개월 합계 금액이 5천원을 넘지 않는 소액은
납부가 모두 면제됩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소액 사용료의 경우
고지서 우편 발송과 금융권 방문 등
징수 절차가 번거롭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져
항만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정박료,
화물료 등 4가지로, 지난해 울산항의
소액사용료는 모두 4천8백건에 징수액은
천 백만원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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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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