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지난해 2월
회사측에 무교섭 임금협상을 제안한
현대중공업 노조를 비난해 모욕죄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노조 편집국장에 대해
벌금 백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단협을 회사에
위임한 것이 한심스런 행위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기관지 만 2천 부를 배포한 것은
대우조선노조가 공연히 현대중공업노조위원장을
모욕한 것이라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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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현대중공업 노조가
노조이기를 포기했다는 등의 선전문을 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에 대해서는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며 지난달 19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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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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