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울산에서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재선거가 또 다른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무소속 조용수 중구청장 당선자와 한나라당
정천석 당선자, 중구 4선거구의 박래환
당선자는 지난달 18일 열린 울산 모 일간지의 금품 여론조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형량이 벌금 백만원 이상으로 확정판결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되며 재선거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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