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6\/4) 울산항
예인선 노조의 농성장 철거를 막고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울산지부 간부 권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집회를 강행했고,특히 권 피고인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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