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중 교통경찰관 폭행 3명 집유 2년

이상욱 기자 입력 2010-06-0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집회 과정에서
교통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교통관리
업무와 교통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장애인 복지를 촉구하는 울산집회 과정에서 장애인을 비롯해 다른 집회참가자와 함께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소통에 나선 경찰관
들에게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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