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불법 행위 특별 단속

최익선 기자 입력 2010-06-07 00:00:00 조회수 0

화물운송 시장의 투명화와 선진화 촉진을 위해 화물운송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내일(6\/7)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한 달동안 화물운송업체와 운송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다단계 거래와 자가용 화물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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