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지난해 경남 양산의
국회의원 재선거 기간에 향우회를 열고 선거
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업체 대표 김모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28일 실시된 경남
양산의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향우회를
열어 선거구민들에게 6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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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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