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우회 열어 식사대접 2명 벌금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10-06-0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지난해 경남 양산의
국회의원 재선거 기간에 향우회를 열고 선거
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업체 대표 김모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28일 실시된 경남
양산의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향우회를
열어 선거구민들에게 6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