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 전기자동차 운행지역 지정 추진

조창래 기자 입력 2010-06-07 00:00:00 조회수 0

지난 3월말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저속전기
자동차 운행이 가능해 짐에 따라 울산시도
최고속도 시속 60km 이하 도로를 대상으로
운행구역 지정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위치와
도로구간 등을 고시한 뒤 울산경찰청과
협의해 운행구역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저속전기자동차는 최고속도 시속 60km 이하의
근거리 이동용 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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