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6\/7) 선수들에게 줄
계약금과 훈련비 등을 가로챈 혐의로 (울산)
중구청 체조부 감독 46살 김 모씨를 구속하고
서울 모 대학 체조 감독 45살 정 모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12년째 중구청 감독직을 맡아온 김 씨는
지난해 선수 A씨를 입단시키는 과정에서
계약금 4천만원 가운데 2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선수 계약금과 훈련비 등 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정씨는 자신이 감독으로 있는 대학 출신
선수들을 입단시키면서 소개료 명목으로
1인당 천만원씩 4천여 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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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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