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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통해 새 교육의원이 선출돼
시의회로 통합됨에따라 울산시교육위원회는
조만간 해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임기가 두달 밖에 남지 않은 기존
교육위원의 승계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홍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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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에서 처음 직선제로 선출된
울산시 교육의원 4명은 다음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1조원에 이르는 교육청 예산과 각종 교육
현안들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울산시교육위원회는
자동 해산되지만, 이미 선출된 교육위원의
임기를 4년간 보장한다는 법적인 예우 조항에 따라 8월 31일까지는 유지됩니다.
결국 울산시 교육위원회는 두 달 동안
유명무실한 기구로 남게 되는 셈이지만,
문제는 교육의원 당선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 교육위원 2명을 선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이선철,박홍경
교육의원 당선자가 이달말 사퇴하면 해당
선거구 차점자인 오현복 전 강북교육장과
안길원 전 강남교육장이 각각 교육위원직을
승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INT▶조재원 의사담당\/울산시교육위원회
"교육의원은 업무를 중복할 수 없어 그만둬야 하고 그럼 승계를 하도록 법에 규정"
교육위원 한 사람에게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매달 394만원이 지급되고
이들에게 매달린 교육청 직원들만
12명에 달합니다.
유명무실한 기구를 두 달간 유지하고
여기에 2개월짜리 교육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것을 두고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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