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울산시가
대대적인 수돗물 물 탱크 청소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이달 말까지 수돗물 물탱크 청소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주요 건물 건축주 등에게 발송하는 한편 공납금 고지서
등에도 안내 문구를 포함해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과 공동주택
등은 연 2회 정기적으로 물 탱크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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