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신고]최고 1억 포상금

최익선 기자 입력 2010-06-09 00:00:00 조회수 0

◀ANC▶
민선 5기 출범을 앞두고 울산시가 공무원의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울산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최익선 기자.

◀VCR▶
◀END▶
C\/G>2008년 제방공사에 불량 자재 사용을
눈감아주고 천만원 뇌물 수수.

2009년 기업체로부터 환경업무와 관련해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 제공받아.

과거보다는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울산시
공무원들의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C\/G>이와같은 공무원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1억원 한도로 해당
금액의 20배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안 제정이 추진됩니다.

또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위법 또는 과실로 재정에 손실을
끼친 사항을 신고하면 추징금이나 환수액의
20%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게 알선 또는
청탁하는 행위를 신고해도 제공된 금품의
20배까지 포상금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INT▶이유우 울산시 감사담당관

조례안은 또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힐 수 없도록
하고 인사상의 불이익도 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와같은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이미 13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어서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안팎으로
감시의 눈이 많아져 뇌물과 청탁 등의 부조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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