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열리는
제62차 국제포경위원회 연례회의에서
현행 포경국가에게만 고래잡이를 허용하는 안이
상정돼 찬반 양론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안에 따르면 일본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3나라에만 포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간 포경재개 논의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내 고래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 같이 과학적 절차를 지키는
국가도 포경을 허용하는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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