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기간동안 꽃불류 사용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바람이 강하게 불 경우 꽃불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꽃불류를 위험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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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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