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산재발생 보고대상 완화 요구

이상욱 기자 입력 2010-06-14 00:00:00 조회수 0

현재 4일 이상 요양을 해야하는 환자발생때
하도록 돼 있는 산재발생 보고대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
보건법에 기업들은 4일 이상 요양자 발생때
발생일로부터 1개월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만들어 관할 노동사무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체들은 단순 요양 4일이라는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사업주가 이와같은
재해를 모두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요양 4일을 휴업 4일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