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일 이상 요양을 해야하는 환자발생때
하도록 돼 있는 산재발생 보고대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
보건법에 기업들은 4일 이상 요양자 발생때
발생일로부터 1개월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만들어 관할 노동사무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체들은 단순 요양 4일이라는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사업주가 이와같은
재해를 모두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요양 4일을 휴업 4일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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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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