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줍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울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울산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설 체육시설인 다목적구장의
사용료를 1회 1시간 기준 5천원으로 하고,
울산종합운동장 등 울산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안에 있는 보관함의 월 사용료를
개당 5천원씩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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