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체육시설료 감면

옥민석 기자 입력 2010-06-14 00:00:00 조회수 0

앞으로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줍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울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울산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설 체육시설인 다목적구장의
사용료를 1회 1시간 기준 5천원으로 하고,
울산종합운동장 등 울산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안에 있는 보관함의 월 사용료를
개당 5천원씩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