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가입 전교조 교사 징계위 회부

홍상순 기자 입력 2010-06-14 00:00:00 조회수 0

울산시교육청은 오늘(6\/14) 정당 가입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전교조 울산지부 소속
교사 13명에 대해 중징계해줄 것을
징계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대해 전교조 울산지부는 정당 가입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을 뿐이라며
전교조 탄압을 위한 표적 징계를
법원 판결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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