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부당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모 가축분뇨 수거업체
전, 현직 대표 50살 김 모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부터
소를 키우지 않는 농가나 주인이 없는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거둬갔다고 속이거나
수거량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울산시의 보조금 5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바빠서 현장에서 작업 일지를 쓰지 못하고
사무실에 들어와 일지를 적는 바람에 기록에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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