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환경 보전 등을 위한 낚시금지구역이
기존 학성교에서 신삼호교 구간을 포함해
신삼호교에서 선바위교까지 추가됩니다.
울산시는 태화강의 다양한 어종을 보호하고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와같은 태화강 낚시금지지역 지정 확대를
내일(6\/17) 날짜로 고시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들 낚시금지 구간내에서
야영과 낚시행위 등을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데스크
한편 당초 낚시금지 구역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학성교에서 명촌교 구간은 태화강 홍보와
낚시 동호인들을 위해 금지 구역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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