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매 투자 30억대 사기

설태주 기자 입력 2010-06-18 00:00:00 조회수 0

울주경찰서는 오늘(6\/18) 법원 공매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41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법원 공매에 투자하면 한달에 최소
20%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주부 10여명으로 부터 30억 원 이상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2천7년 사채를 빌려쓴 뒤
이자를 갚지 못하자 이같은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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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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