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사 집행유예 선고

홍상순 기자 입력 2010-06-1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 제3단독 최창영 부장판사는
오늘(6\/18)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 모 중학교 체육교사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교사의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며 성추행의 정도를 떠나
성추행 자체가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교사는 지난해 9월, 다른 학교
체육교사들과 회식을 갖는 자리에서
시간강사로 있던 이모 교사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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