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6\/18) 지역구
동장을 비롯한 공무원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남구의회 안모 의원과 모임을 주선한 동장 박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훼손하는 행위로 죄가 가볍지
않지만 음식값이 소액이고 선거 4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의원은 지난 1월 20일 모 식당에서
공무원 10여명에게 29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박모 동장은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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