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달동안 운영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동안 16명의 부정수급자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노동지청은 이들이 자진 신고를 함에따라
추가징수 면제와 형사고발 유예 등의 혜택을
주고 이들이 부정하게 받은 588만원만 반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울산노동지청은 올들어 지금까지
219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4억7천여만원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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