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태화강 대공원에서 말이
질주하는 바람에 행인이 다친 사건의
피해보상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태화강 대공원 인근 야외공연 연습에
참여한 뒤 차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탈출한 말에 의해 다친 11살 김모양이
두개골에 상처를 입은 것과 관련해
기수 54살 김모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피해자측에서는
기수 김씨와 계약을 맺은 울산시가
안전관리를 소홀히했다며 책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울산시는 리허설 기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ailor@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