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공회의소는 지난 4월 정부 민간
합동규제 개혁단에 건의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기업체 부담
경감과 관련해 노동부가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통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는 고용.산재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당초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으로 변경돼 상대적으로 성과급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료
경감 건의를 했으며,조만간 개정규정이
마련돼 보험료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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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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