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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대형마트에 고객 시식용으로 제공한
제조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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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 한 식품제조업체 창고에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육포와 견과류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식약청 단속반이 처리 계획을 묻자,
폐기처분할 거라고 답합니다.
◀SYN▶
"폐기할 거예요"
하지만 37살 정모씨는 반품된 이 식품을
포장만 바꿔 다시 유통시켰습니다.
(S\/U)이 제품은 이미 지난달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정씨는 유통기한을 1년 연장한
새 포장지로 옮겨담아 손님에게 그대로
제공했습니다.
전국 유명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260여곳에서
고객 시식용이나 묶음 제품의 증정용으로
이용됐습니다.
비린내가 심해진 참치육포는
정상품과 섞었습니다.
이렇게 올 1월부터 다섯달동안 유통된 양은
3천 120봉지, 936kg에 이릅니다.
재활용한 식품은 자신들만 알아볼 수 있도록
고유번호를 새겨넣어 특별관리하기도 했습니다.
◀INT▶
"시식용이라도 식품법위반이다"
식약청은 현장에서 제품 196kg을
압류조치하고 정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MBC뉴스 윤파란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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