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여론조사 관련자 고법 심리 시작

조창래 기자 입력 2010-06-23 00:00:00 조회수 0

모 일간지 금품여론조사와 관련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씩을 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2심 첫 공판이 오늘(6\/23) 오후 2시 부산고법
301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범죄 사실관계와 항소
이유 등을 확인했으며 다음달 7일과 14일
잇따라 심리를 연 뒤 21일쯤 선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사건 관련자 가운데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3명에 대한 당선무효형 판결이
9월 30일 이전에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10월 27일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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