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파크폴리스 사용승인 취소 판결

조창래 기자 입력 2010-06-2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행정부는 코오롱파크 폴리스
분양계약자가 제기한 아파트 사용검사취소
소송에서 이 아파트에 대한 울산시의 사용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울산시가 아파트
허가조건인 여천천 지하차도 개설공사
시행시기를 연기해 준 것은 위법으로 명백한
무효사유가 된다며 변경허가가 무효인 이상
사용승인 처분도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대해 울산시는 행정의 유연성을 폈을
뿐이고, 조건이 갖춰졌는데도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으면 울산시가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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