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경남*부산에 신항관할권 분할

한동우 기자 입력 2010-06-25 00:00:00 조회수 0

◀ANC▶
헌법재판소가 5년 넘게 끌어온
부산 신항 관할권을
경남과 부산에 양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남에 엄청난 세수와 고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태석기자.

◀VCR▶
헌법재판소는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서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신항 북컨테이너 부두 매립지의 68%는 경남에, 32%는 부산에 분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CG)1997년 발행된 국가기본도 상에,
지금은 부산으로 편입된 의창군과
진해시 사이에 그어진 해상경계선이\/\/
공유수면이나 매립지의 관할구역 경계가 된다는
경남쪽의 주장이 받아들여 진 겁니다.

이로써, 북컨테이너 13개 선석은
경남에 7개, 부산에 6개가 나눠지며,
컨테이너부두와 배후물류부지도 양분됩니다.

S\/U)경남도민에겐 엄청난 세수효과,
창원 시민들에겐 상당한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북컨테이너 부두와
배후부지를 토지로 등록할 경우,
경남은 신항 전체에서 취등록세만 천2백30억원을 거두게 됩니다.

◀INT▶ 홍성철\/진해신항 발전협의회
"부산항만공사에서 통합해 운영한다"

경상남도는 행정구역 편입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도로와 선석, 블록단위로 행정구역의 세부적인 경계를
부산시와 협의*조정할 계획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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