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 남구청장 집유..직무정지

조창래 기자 입력 2010-06-25 00:00:00 조회수 0

김두겸 남구청장이 누각 건립에 필요한 자금
5억원을 건설업체에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 이상 판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6\/25) 건설업체에 자신의 핵심공약인 누각 건립을 위한 자금
5억원을 요구하고 친분이 있는 건설사에
누각 시공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두겸 남구청장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를 앞두고 언론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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