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관련 부정행위 포상금 상향조정

조창래 기자 입력 2010-06-25 00:00:00 조회수 0

대리출석이나 훈련인원 조작 등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던 포상금이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울산노동지청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장이
확대되면서 부정행위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리출석이나 훈련인원 조작을 통한 지원금 과다수령의 경우 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10배
늘렸습니다.

또 시설과 장비 등을 거짓 신고해 훈련을
위탁받은 것을 신고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포상금 지급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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